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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이나 실직, 개인사정으로 국민연금을 체납한 경우 연금수령에 어떤 영향이 있고, 체납 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체납 한 경우

노후에 수령할 금액이 줄고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령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직이나 폐업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상태에서 미납하더라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공단에서 납부독촉과 함께 재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없어진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못하는 상황이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득상실 시점에 자동으로 납부예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사 방문이 어려우면 상담전화로도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55번)

 

연금수급권 인정 조건

노령연금 최소 120개월 이상 납부
장애연금 가입기간의 1/3 이상 납부
초진일(사망일) 5년 전 부터 초진일까지 기간중 3년 이상 납부하고 체납기간이 3년 미만
초진일(사망일) 기준 가입기간 10년 이상
유족연금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위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체납액 납부

위 테이블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연금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연금수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미납액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납부 희망월을 선택하여 납부 희망금액만큼 납부

2.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 추가 납부

3. 분할고지 신청(전화 1577-1000)하여 납부방법 문의 :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나누어 납부가능

 

이상으로 국민연금 체납 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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