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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요건을 미리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본공제 관련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를 한다는 말은 세금 부과대상 소득금액(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는 것이며, 그만큼 과세대상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세금도 따라서 줄어듭니다. 공제를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가족공제의미와 공제조건
가족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 및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한 본인, 배우자 및 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1인당 연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에 본인, 배우자, 자녀1명, 본인 부, 본인 모 도합 5명이라면 각 150만 원 하여 총 750만 원이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소득금액이 4,000만 원이라면, 여기에서 750만 원을 뺀 3,250만 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가족요건 | 나이요건 | 생계요건 | 소득금액요건 | |
본인 | - | - | - | |
배우자 | - |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는 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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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양가족 | 직계비속. 입양자 | 만 20세 이하 (2003.1.1 이후 출생) |
- | |
장애인인 직계비속 (입양자포함)의 장애인 배우자 |
- | - | ||
(본인/배우자)직계존손 | 만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주거형편상 별거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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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단, 취학.질병.근무.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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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 - | |||
위탁아동 | 만 20세 이하 |
용어의 정의와 설면을 덧붙입니다.
- 배우자 : 연말현재 법률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혼인식고 기준임)
- 직계비속의 범위 :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는 비대상>
- 직계존속의 범위 :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
(근로자본인의 직계존속과 재혼한 계부, 계모의 경우 직계존속이 사망한 다음연도에도 계속 공제 허용)
- 형제자매의 범위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와 자녀(조카)는 비대상>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범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가정위탁보호확인서로 확인)한 위탁아
기본공제 대상후보에 속하는 가족들은 위 테이블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기본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빠짐없이 미리 챙기는 연말정산 13월의 급여를 두둑하게 받아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