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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특히 속도위반 딱지를 간혹 발부를 받게 됩니다. 잠시 정신 팔다가 '어' 하고 찌릿한 느낌이 드는 경우 과속을 잠깐 한 걸 늦게 알아채고 속도를 줄여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요즘 학교 앞에는 30 km 라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일주일 내에 딱지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과태료 사전납부 고지서 및 영주승(납부자용)'이란 이름으로 말입니다.
과태료와 법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법칙금은 똑같이 교통위반으로 발부되는 것이지만 몇 가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차이는 아래와같습니다. 벌금만 내는 과태료는 벌점이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만, 법칙금은 범죄에 준하는 위반을 하였으나 형의 집행은 하지않고 벌금과 교통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 | 법칙금 |
과속 단속 카메라 적발 | 경찰관 직접 적발 |
차량 소유주에 발부 | 현장 적발 운전자에 부과 |
벌금부과 | 벌금과 벌점추가 |
사전납부기한 부여(20% 경감), 기한내 미납시 최대 75% 가산금 부여 | 벌점 40점 면허정지 벌점 1년 누적 121점 이상 면허취소 벌점 2년 누적 201점 이상 면허취소 벌점 3년 누적 271점 이상 면허취소 |
속도위반 범위와 벌금
속도위반 범위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가 좀 납니다. 벌점까지 부과되는 범칙금이 과태료대비 벌금액수가 1 만원이 작습니다.
속도위반 정도 (km) |
법칙금(원) | 과태료(원) |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20 이하 | 30,000 | 60,000 | 40,000 | 70,000 |
20~40 | 60,000 | 90,000 | 40,000 | 100,000 |
40~60 | 90,000 | 120,000 | 100,000 | 130,000 |
60 초과 | 120,000 | 150,000 | 130,000 | 160,000 |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의미하며, 학교 앞, 노인복지시설등이 있으며 교토표지판이 설치되어 경고를 하고 있으니 항상 주의하여야겠습니다.


안전운전
습관이 무섭다고 합니다. 운전 중 주의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 좋은 습관은 근절하여 모두 안전운전으로 과태료와 범칙금과는 인연을 맺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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