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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특히 속도위반 딱지를 간혹 발부를 받게 됩니다. 잠시 정신 팔다가 '어' 하고 찌릿한 느낌이 드는 경우 과속을 잠깐 한 걸 늦게 알아채고 속도를 줄여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요즘 학교 앞에는 30 km 라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일주일 내에 딱지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과태료 사전납부 고지서 및 영주승(납부자용)'이란 이름으로 말입니다. 

 

과태료와 법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법칙금은 똑같이 교통위반으로 발부되는 것이지만 몇 가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차이는 아래와같습니다. 벌금만 내는 과태료는 벌점이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만, 법칙금은 범죄에 준하는 위반을 하였으나 형의 집행은 하지않고 벌금과 교통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 법칙금
과속 단속 카메라 적발 경찰관 직접 적발
차량 소유주에 발부 현장 적발 운전자에 부과
벌금부과 벌금과 벌점추가
사전납부기한 부여(20% 경감), 기한내 미납시 최대 75% 가산금 부여 벌점 40점 면허정지
벌점 1년 누적 121점 이상 면허취소
벌점 2년 누적 201점 이상 면허취소
벌점 3년 누적 271점 이상 면허취소

속도위반 범위와 벌금

속도위반 범위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가 좀 납니다. 벌점까지 부과되는 범칙금이 과태료대비 벌금액수가 1 만원이 작습니다. 

속도위반 정도
(km)
법칙금(원) 과태료(원)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20 이하 30,000 60,000 40,000 70,000
20~40 60,000 90,000 40,000 100,000
40~60 90,000 120,000 100,000 130,000
60 초과 120,000 150,000 130,000 160,000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의미하며, 학교 앞, 노인복지시설등이 있으며 교토표지판이 설치되어 경고를 하고 있으니 항상 주의하여야겠습니다.

보호구역 표지판

안전운전

습관이 무섭다고 합니다. 운전 중 주의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 좋은 습관은 근절하여 모두 안전운전으로 과태료와 범칙금과는 인연을 맺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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