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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 1급~3급, 시각장애인은 4급)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취득세 혹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 줍니다.

용도(비영업용)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조건
보철용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차
.7명~10명 이하 정원의 승용자동차
.2006년 1월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재분류된 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생업활동용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감면관련 안내 정보에 접속을 해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차량명의 관련 알아야 할 사항

자동차 취득 및 등록 시 차량의 명의는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감면 신청가능합니다.

장애인 본인 단독 명의 공동명의(아래 가능 대상)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감면 대상 1~3급 장애인이 2명인 경우에는 거주하는 경우 각각 1대씩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차량명의의 조건은 위의 표와 같아야 합니다. 2000년 이전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단독 명의로 등록해도 감면혜택이 있었으나, 2000년 1월 1일부터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감면 대상 자격이 주어집니다.

 

감면 신청 방법

신청기간 시군구청에 문의하여야 함. 시군구청에 따라 다름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 방문신청
제출서류 지방세감면 신청서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감면 신청 하는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 방문 전에 상담전화를 통하여 문의를 한 다음 방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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