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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하거나 이자율이 높아 부담이 되는 대출을 받고 있다면, 대출조건과 자격을 확인하시어 지원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예비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대상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무주택인 세대주 및 세대원, 중복대출 금지자,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일부 특수 경우 제외), 순자산 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 자에 해당되며, 한국신용정보원의 규약이 정하는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불가합니다. 또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금리


연 1.8%~2.7%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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