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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와 법칙금

법규위반 특히 속도위반 딱지를 간혹 발부를 받게 됩니다. 잠시 정신 팔다가 '어' 하고 찌릿한 느낌이 드는 경우 과속을 잠깐 한 걸 늦게 알아채고 속도를 줄여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요즘 학교 앞에는 30 km 라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일주일 내에 딱지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과태료 사전납부 고지서 및 영주승(납부자용)'이란 이름으로 말입니다. 과태료와 법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법칙금은 똑같이 교통위반으로 발부되는 것이지만 몇 가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차이는 아래와같습니다. 벌금만 내는 과태료는 벌점이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만, 법칙금은 범죄에 준하는 위반을 하였으나 형의 집행은 하지않고 벌금과 교통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 법칙금 과속 단속 카메라 적발 경찰관 직접 ..

카테고리 없음 2023. 10. 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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