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날로 가정의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증가분 대비 가계지출금액이 늘기만 하기에 재정상태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기간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정에서는 부담을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목차 본인부담액 상한제 의미과도한 의료비로 가계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적용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뉩니다. 구분사전급여사후급여의미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초과시 초과금액을 요양기관에서공단에 청구하여 지..
생활정보
2023. 12. 25.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