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6/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여러 가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서 육아휴직급여 혜택의 지원제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개선회는 지원혜택을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도개선이 되고나면 지원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있어야만 최대한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최대한 혜택을 받가시기 바랍니다. 대책발표 상세보도자료 바로가기 목차 육아휴직 기간과 분할 횟수 확대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제한은 임신 중인 자녀이거나 8세 이하(혹은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혜택은 기간과 분할가능한 횟수의 확대입니다. 휴직기간 연장 부모 각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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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4. 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