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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지원제도

비타민1000 2024. 6. 2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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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6/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여러 가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서 육아휴직급여 혜택의 지원제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개선회는 지원혜택을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도개선이 되고나면 지원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있어야만 최대한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최대한 혜택을 받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육아휴직 기간과 분할 횟수 확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제한은 임신 중인 자녀이거나 8세 이하(혹은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혜택은 기간과 분할가능한 횟수의 확대입니다.

     

    • 휴직기간 연장 
      부모 각각 1년이던 것이 1년 6개월로 연장 확대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 분할 횟수 확대
      2회 분할에서 총 3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즉, 4번에 나눠서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조정

    정해진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 인상과 사후지급금을 폐지하는 부분이 됩니다.

     

    • 급여 상한액 인상
    변경 전 변경 후
    월 150만원(통상임금 80%) 첫 3개월간 250만원(통상임금 100%)
    다음 3개월간 200만원(통상임금 100%)
    이후 매월 160만원(통상임금 80%)

     

    • 사후지급금 폐지
      * 2025년 부터 시행(잠정)
    변경 전 변경 후
    휴직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 시
    급여의 25% 지급
    휴직기간 중 급여 전액 지급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인데, 기간과 연령등에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간 최대2년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1년)
    최대3년
    (1년+육아휴직미사용기간1년x2)
    연령 8세
    (초등학교 2학년)이하
    12세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지원 주 5시간 단축근무 : 통상임금의 100%
    5시간 초과 나머지 단축분 : 80%
    주 10시간 단축근무 : 통상임금의 100%
    10시간 초과 나머지 단축분 : 80%

     

     

     

     

     

    결론

    육아휴직급여는 일가정양립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새로이 지원 내용이 확대될 예정이니, 해당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꼭 받아서 행복한 가정과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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