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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가 사회진출 후 자립에 필요한 기초 자산형성 지원을 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중은행 적금에 추가로 이자소득이 지원되므로 놓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말 그대로 청년들의 기초자산 형성에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적립식 저축에 시중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지원하여 만기 시에 적지않은 금액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매달 초 신청 접수 (서민금융원 홈페이지 참고 https://www.kinfa.or.kr)
- 전화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번)
- 신청방법 : 취급은행 앱을 이용하여 비대면 신청 및 가입 (외국인의 경우 신청은 비대면, 가입은 대면으로 가능)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 연령 제한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소득 요구조건
1). 직전 과세기간 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은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구 소득 요구조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3. 지원내용(적금 형태와 이자혜택)
적금의 형태와 이자율 혜택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금방식 : 월간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 (회차별 최소단위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로 입금)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 총합 적립금액 상한액이 70만 원임, 연간 총 납 인한 도는 840만 원임 - 가입기간 : 60개월 (5년)
- 적금이율 : 최대 6% (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비과세혜택 :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개인소득 6천만 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달 초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신청과 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신청은 은행 앱으로 비대면 신청, 가입은 은행 지점을 통하여 대면 가입하셔야 합니다.)
5. 접수 / 문의처
- 접수기관 : 11개 시중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 (전화 1397번)
- 홈페이지주소 : https://ylaccount.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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