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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업활동비,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 시  성공수당 등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과 상세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지원이 됩니다.

    • I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 이하, 재산 4억원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II유형 : 위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수당,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원신청서류

    •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필요시 추가 서류 :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등 공공전산망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이 제출준비
    1.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2. 특정 취약계측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3.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등

     

    지원절차 및 문의처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센서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지원부터 지급까지 과정

     

    2). 문의처

     

    이상으로 취업지원제도의 내용과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이 되는 지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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