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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수입이 있는 임대인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해야 하는 지와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소득 과대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이유

 

2020년부터 사업자 미등록을 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산출세액이 없어도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추징이 됩니다.

 

산출세액이 없다는 말은 수입금액에서 비용공제, 기본공제 하고 나면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등록한 경우 : 수입금액의 60% 비용으로 공제, 기본공제 4백만원
  • 미등록한 경우 : 수입금액의 50% 비용으로 공제, 기본공제 2백만 원

미등록 임대주택에서 연간 총 400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총수입 기본공제 경비(50%) 과세표준
4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0원

 

이 경우 세금은 없지만, 미등록 불성실 신고로 총수입금액(4백만 원)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 8,000원이 추징됩니다.

8천 원 작은 돈이라면 작지만, 1시간 최저시급에 가까운 돈입니다.

 

 

2.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과 세무서에 직접 가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신청 -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 홈택스접속(https://www.hometax.go.kr/) ▷ 세금 관련신청/신고  ▷ 개인사업자등록신청/정정  주택임대업 간편 사업자등록신청(개인)

 

 

2). 인터넷신청 - 렌트홈에서 신청하기

 

 

 

 

 

 

3). 세무서 직접방문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주택명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양식은 국세청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신청서 작성사례를 참조 바랍니다.

  • 국세청 - 종합소득세 - 참고자료실에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사례"를 참고 바랍니다. 

 

 

  • 임대주택명세서를 검색하시면 작성사례 pdf파일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마무리

임대업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기본적인 의무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자등록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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