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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8월 1일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고 국민 복지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차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급여)의 기준에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중간) 값을 의미합니다. 2015년부터 법개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달리 설명하면 전체 국민 총 가구당 월 소득을 파악한 다음 중간에 있는 값을 구한 것입니다. 가구당 인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228,445 원입니다. 2인 가구 중위소득은 3,682,609 원입니다.
수급자 기준을 말할 때 중위소득 대비 백분율로 적용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이 100분의 30을 기준이라고 한다면, 중위소득 대비 100분의 30을 계산해 낸 값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당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의 편차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은 세전기준입니다.
연도 | 2022 | 2023 | 2024 |
1인가구 | 1,944,812 | 2,077,892 | 2,228,445 |
2인가구 | 3,260,085 | 3,456,155 | 3,682,609 |
3인가구 | 4,194,701 | 4,434,816 | 4,714,657 |
4인가구 | 5,121,080 | 5,400,964 | 5,729,913 |
5인가구 | 6,024,515 | 6,330,686 | 6,695,735 |
6인가구 | 6,907,004 | 7227,981 | 7,618,369 |
7인가구 | 8,514,994 | ||
8인이상 | 1인증가시마다 896,625증가 |
기준 중위소득 적용 사례
청년월세 신청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기준인 경우를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 1인가구 기준 2024년 중위소득 = 2,228,445원
- 청년월세 신청기준 = 2,228,445원 x 60% = 1,337,067원이 됩니다.
마무리
소득 범위에 따른 자격여부에 대하여 중위소득을 기준점으로 놓고 백분율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정부고시 기준 중위소득 테이블에서 참고하셔서 본인의 소득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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