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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조건을 알아봅니다. 과세여부를 결정짓는 요건과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의 경우도 과세가 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은 잘 몰랐는데,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보유나 시가에 따라 과세/비과세가 구분되는데, 이 포스팅을 보고 나면 확실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자소득자 사업자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1.과세대상 조건

과세여부 조건표를 보시면 과세판단의 중요한 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 주택 이상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이 결정됩니다.
  • 1 주택이라 하더라도 12억 원 초과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은 과세됩니다.
  • 3주택이상이 되면, 임대 주택의 보증금과 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과 전세금에 과세가 됩니다.

 

 

2. 과세대상 판단 흐름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흐름도입니다. 흐름도를 따라 가면서 본인의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3. 임대 소득세 계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율은 합산 소득 구간에 따라 6~45%가 부과됩니다.
*종합과세표준에 따른 적용세율 구간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액임대소득만 분리과세(14%) 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가능합니다.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임대주택 :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보증금,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3).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조세특레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4. 세금 0원 사례

국세청에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으로 구분이 되었지만, 세금을 계산한 결과가 0원이 되는 몇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세무서와 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 최종과세표준금액 = 월세수입총액(1천만 원) - 필요경비(6백만 원) - 공제금액(4백만 원) = 0원이 되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세무서와 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미등록된 경우입니다.

  • 최종과세표준금액 = 월세수입총액(4백만 원) - 필요경비(2백만 원) - 공제금액(2백만 원) = 0원이 되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임대소득금액이 2,666,000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이 0원입니다.

 

 

5. 마무리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무심코 세금에 대하여 잘 몰라서 제때에 신고를 하지않고 있다가 국세청에서 나중에 알게 되면 불성실 신고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리 잘 따져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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