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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월세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자격조건을 확인하시어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아래 기간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합니다.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지원대상

    신청이 가능한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령 조건

    19세 이상 ~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해당됩니다.

    신청년도 신청가능 생년
    2024년 1989년생~2005년생
    2025년 1990년생~2006년생

     

    2). 소득기준

    원가구 소득과 청년가구 소득 조건을 아래와 같이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구분 지원가능소득평가액 총재산가액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22억원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용도 부채만 인정)

     

     

    3). 부동산 거주조건 

    구분 임차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4). 지원대상에서 제외 항목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6.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지급규모

    지원되는 월세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20만원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납부월세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타 조건 / 특이사항

    주지하실 사항입니다. 

    • 1차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 바랍니다.
    • 위 1차 신청이력이 있으신 분은 복지로를 통한 2차 신청이 제한됩니다. 대신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폭주로 인한 온라인불편은 3월 중에 개선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민원상담 전담 콜센터 전화번호는 1600-0777이니, 필요시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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