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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월세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자격조건을 확인하시어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아래 기간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합니다.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지원대상
신청이 가능한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령 조건
19세 이상 ~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해당됩니다.
신청년도 | 신청가능 생년 |
2024년 | 1989년생~2005년생 |
2025년 | 1990년생~2006년생 |
2). 소득기준
원가구 소득과 청년가구 소득 조건을 아래와 같이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구분 | 지원가능소득평가액 | 총재산가액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22억원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용도 부채만 인정)
3). 부동산 거주조건
구분 | 임차조건 |
임차보증금 | 5천만원 이하 |
월세 | 70만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4). 지원대상에서 제외 항목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지급규모
지원되는 월세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20만원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납부월세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타 조건 / 특이사항
주지하실 사항입니다.
- 1차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 바랍니다.
- 위 1차 신청이력이 있으신 분은 복지로를 통한 2차 신청이 제한됩니다. 대신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폭주로 인한 온라인불편은 3월 중에 개선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민원상담 전담 콜센터 전화번호는 1600-0777이니, 필요시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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