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본인과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금액을 공제받는 것을 말하며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제항목과 공제금액 및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 계산으로 세액공제에 따른 세금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바로가기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점검항목에 대한 내용 참고 바랍니다.연말정산이해와 필수점검항목 목차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1). 공제대상과 한도기본적으로 의료비 지출 총액에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해 줍니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3%인 15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연간 본인과 부양가족의료비가 150만 원 미만이라면 의료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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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7.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