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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본인과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금액을 공제받는 것을 말하며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제항목과 공제금액 및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 계산으로 세액공제에 따른 세금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점검항목에 대한 내용 참고 바랍니다.
목차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1). 공제대상과 한도
기본적으로 의료비 지출 총액에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해 줍니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3%인 15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연간 본인과 부양가족의료비가 150만 원 미만이라면 의료비 공제금액은 0원이 됩니다.
연간 총의료비가 700만 원이 지출되었다면, 700-150 = 55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구분 | 공제한도 |
.본인 .만 65세이상자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총급여 3% 초과금 전액공제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 원 |
기본공제자 및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료비 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세액공제액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세액공제 한도금액 | 세액공제율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
전액 | 15%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 전액 | 20% |
난임시술비 | 전액 | 30% |
그 밖의 부양가족 | 연 700만 원 | 15% |
3). 공제 전 꿀팁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하여 연간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의료비 공제에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의 결과로 오는 부작용입니다.
먼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이란 연간 지출 의료비의 상한액 공단에서 지정해 놓고 상한액 초과되는 의료비는 후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정산이 안 되는 단점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하고 2년 후에 국세청에서 불성실 신고(*의료비 과다 공제) 명목으로 과다신고분 자진납세에 불성실신고 부과금까지 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의료비 과다 공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금액을 나중에 정산하여 의료비에서 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반드시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사전지급 신청이라든가 환급금을 예상하여 일부 의료비를 공제에서 제외하든가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관련 내용의 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병의원 지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료비납입확인서 |
.약국지출 |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약제비납입확인서 |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일부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
.안경 / 콘텍트렌즈 안경점지출 | .사용자와 시력교정용을 증빙하는 안경사 확인 영수증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 | .사용자 성명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 .의사 처방전, 의료기기명 기재된 영수증 |
.산후조리원비용 | .영수증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진단서 혹은 증명서 |
.난임시술비 | .진단서 혹은 증명서 |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경우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까지 공제가능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계산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빼낼 때는 세액공제율이 낮은 의료비(공제율 15% 항목)부터 먼저 차감한 후 최대한 공제율이 높은 쪽(30%, 20% 항목들)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목적입니다.
결언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대비 3% 초과 지출분에 대한 공제입니다. 3% 초과가 확실하다면, 세액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세액공제할 수 있는 영수증은 최대한 발급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모의계산하여 세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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