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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각종 보장성보험에 대하여 공제받는 것을 말하며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제항목과 공제금액 및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 계산으로 세액공제에 따른 세금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점검항목에 대한 내용 참고바랍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1).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조건

공제대상보험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 .계약자/피보험자 : 기본공제대상자 .연 100만 원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피보험자/수익자 : 기본공제대상 장애인 15%

*만기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료만 공제됩니다. 즉, 저축성보험은 대상 아님.

 

2). 공제여부 구분

보험을 납부하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조건에 따른 공제여부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계약자란 : 보험을 가입한 사람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 피보험자 : 보험의 대상으로서 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자동차보험 생각해 보면 쉬움)
  • 보험수익자 : 보험금수령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공제여부
근로자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근로자본인, 기본공제대상배우자 및 부양가족 가능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및 부양가족 불가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아닌)
 .근로자본인, 기본공제대상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불가 

 

 

 

결론

보장성보험료는 연 세액공제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웬만하면 보장성 보험 납입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합니다. 

공제여부 판단에서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피보험자 대상에 근로자 본인이 없으면 공제가 안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모의계산하여 세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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