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13월의 보너스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인데도, 할 때마다 신선한 연말 정산입니다.

 

올 해는 다르겠지 하고, 홈택스 버튼을 눌러봅니다. 미리 꼼꼼히 찾아보고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보아야 하겠습니다.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메뉴를 눌러서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목차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자신의 수입에 세금을 정산하여 결산하는 것이 연말 정산입니다. 일 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1월~12월까지 총 수입대비 세금을 이듬해 1월에 정산을 해서 2월 급여에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회사가 직원의 월급여에서 직원의 세금을 감안하여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 년 동안 미리 납부한 총 원천징수액은 연말정산 최종 세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최종 세금액의 확정은 일 년 총급여가 확인되어야 되고, 각종 공제액이 계산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액이 과다납부인지 과소납부인지는 정산이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란?

    공제라는 의미를 알아야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가 빨리 됩니다.

    쉽게 테이블을 보시지요. 복잡한 내용은 생략하고 간략화했습니다.

    구분 금액 비고
    연 총급여액 4,000 만원  
    공제액 총액 1,500 만원 세금부과 기준금액에서 제외
    과세표준금액 4,000-1,500 = 2,500만원 최종 세금계산 기준액

     

    일 년 간 총수입은 4,000 만원이지만, 여기서 전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2,5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각종 공제항목 종류

    그러면 각종 공제액의 의미도 알아야겠습니다. 

     

    기본공제 : 부양가족의 수만큼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과세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겠습니다.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됩니다.

     

    추가공제 : 기본공제인 들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정 등 조건이 맞으면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 차입금,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 본인 명의로 가입된 개인연금저축 금액을 일정비율을 공제하여 줍니다.

    • 2000.12.31까지 본인명의로 가입된 저축에 해당합니다.
    • 공제금액은 불입액의 40%로 연간 72만 원 한도입니다.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등 연간합계액을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보험료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을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의료비세액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지출 의료비를 합산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하여 줍니다.

     

    교육비세액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지출교육비용에 대하여 소정의 비율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겁니다.

     

    기부금공제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최종 산출세액 계산

    공제금액이 계산되면,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종합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 부과 밴드가 확정되고 세금이 계산됩니다. 적용세율을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2024년 세율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아래 도표의 적색글씨 부분인데, 저소득 밴드 세율을 완화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공제액을 뺀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이 4,100만 원이라고 할 때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 테이블의 두 번째 밴드(1,400~5,000 이하)에 속하므로, 84 + [(4,100-1,400) x 0.15] = 489 만원이 됩니다.

     

     

    결언

    연말정산에는 숨어있는 공제액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나씩 꼼꼼히 들여다봐서 2월 월급이 쪼그라들지 않도록 한 푼이라도 절세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