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4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공제를 말하며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제항목과 공제금액 및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 계산으로 세액공제에 따른 세금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점검항목에 대한 내용 참고 바랍니다.

 

 

목차

     

     

    교육비 세액공제

    1). 세액공제대상과 한도

    공제대상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하게 됩니다.

    공제대상과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비공제 계산 사례입니다.

     

    2). 국외교육비

    (1). 국외 근무자의 경우

    • 근로자 본인 교육비, 본인 대학원 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교육비 (대학원은 해당 안됨)

    (2). 국내 근무자의 경우

    • 고등학생 이상 : 대학원 제외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은 해당 안됨)
    • 중학생 이하 : 국외유학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가능함 

    국외유학자격요건은 아래 조건 중 1가지를 충족 시 해당됩니다.

    1. 유학당시 중졸이상 학력소유자인 경우
    2.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3. 부모와 함께 출국하여 국외에서 1년 이상 동거한 자

    국외 교육비 적용 환율은 송금 일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기준입니다.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을 근거로 합니다.

     

    3). 공제불가 교육비

    아래 항목과 같이 공제가 안 되는 경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입사 전, 퇴직 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 비과세 되는 장학금 등도 공제가 안됩니다.
    •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가 불가합니다.
    • 정규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가 불가합니다.

     

     

    결언

    교육비 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 및 형제자매까지 적용범위가 넓고 15%의 공제율이 작지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조건은 반드시 확인하여 반영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모의계산하여 세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