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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지급한 기부금 공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제항목과 공제금액 및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 계산으로 세액공제에 따른 세금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점검항목에 대한 내용 참고 바랍니다.

 

 

목차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기부금 종류

    • 정치자금기부금 : 정당에 기부
    • 고향사랑기부금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 특례기부금 : 위문금품, 구호금품,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학교/교육시설 기부금등
    •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 일반기부금 :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단체 기부, 노조회비, 교원단체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공무원노조회비

     

    2).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해 줍니다.

    단, 위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찰의 경우 사찰등록증(소속증명서)법인설립허가증(문화체육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장 발행)
    • 사찰등록증 상에 문화관광부 등록 번호가 있는 경우는 법인설립허가증 불필요
    • 법인설립허가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에서 캡처한 화면으로 대체할 수 있음(아래 바로가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부여하여 시범운영 중입니다. 국세청 해당 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공제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 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2013.1.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기부금 소득/세액공제 적용순서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소득공제·세액공제하게 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결언

    공제율이 좀 다른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는 최소 15%가 기본입니다.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절약 기여도가 높습니다.

     

    교회나, 성당, 사찰등 정식등록된 종교단체에 다니는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빼먹지 말고 발급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모의계산하여 세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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