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등급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 1급~3급, 시각장애인은 4급)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취득세 혹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 줍니다.용도(비영업용)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조건보철용.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차.7명~10명 이하 정원의 승용자동차.2006년 1월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재분류된 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생업활동용행정안전부 자동차세 감면관련 안내 정보에 접속을 해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바로가기 차량명의 관련 알아야 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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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4.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