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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월세 수입이 있는 임대인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해야 하는 지와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소득 과대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이유 2020년부터 사업자 미등록을 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산출세액이 없어도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추징이 됩니다. 산출세액이 없다는 말은 수입금액에서 비용공제, 기본공제 하고 나면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한 경우 : 수입금액의 60% 비용으로 공제, 기본공제 4백만원 미등록한 경우 : 수입금액의 50% 비용으로 공제, 기본공제 2백만 원 미등..

금융 2024. 2. 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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