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 대출금리가 높아서 주택시장 경기가 냉랭합니다. 새 가정을 꾸미는 분들이 구입을 하고 싶어도 금리가 높아서 매달 이자부담에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매매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새정책이 곧 시행됩니다. 대출자격과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꼭 혜택을 받아 보십시오.
저출산 극복 목적으로 정부 지원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출산율 감소(아래 국토부자료 참고)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 부동산구입 비용에 정부에서 작심하고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주택마련비용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시행 시기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2. 기본 조건
1). 신생아 : 2023년 출생아를 자녀로 둔 세대
2). 주택보유 : 무주택자
3). 혼인여부 : 혼인여부 무관
3. 세부조건과 대출금리
주택구입과 전세금지원으로 나눠집니다.
전세자금인 경우 대상주택 전세금이 1억원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금리조건이 다릅니다. 소득이 높을 경우 약 1% 가량 더 높습니다.
주택구입대비 전세자금인 경우의 금리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약 0.4%)
구분 | 주택구입 자금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소득 조건 | 연 1.3억원 이하 (기존 구입 최대 7천, 전세 최대 6천만원) | |
자산규모 조건 | 5.06 억원 이하 | 3.61 억원 이하 |
대상 주택 조건 | 9 억원 이하 주택 |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지방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 |
대출한도 조건 | 5 억원 | 3 억원 |
소득별 금리조건 | 8.5 천만 이하 : 1.6~2.7% | 7.5 천만 이하 : 1.1~2.3% |
8.5 천만~1.3억 : 2.7~3.3% | 7.5 천만~1.3억 : 2.3~3.0% |
금리 적용 기간 : 최초 대출금리 5년 유지 (최장 15년간 유지가능)
추가금리인하 : 추가 출산한 경우 02%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부여
상기 조건으로 신생아를 둔 가정에서는 구입가능한 주택을 알아보신 후 저리에 대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정책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혜택을 받아 챙기십시오. 아래포스팅으로 정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24서비스 - 주민등록등본 발급하기 (0) | 2023.12.17 |
---|---|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0) | 2023.11.30 |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변경 (0) | 2023.11.27 |
KT M모바일 알뜰폰 유심 구매 (0) | 2023.11.26 |
특별하지 않은 빈대 고온 박멸법 (0) | 202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