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수입이 있는 임대인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해야 하는 지와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소득 과대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이유 2020년부터 사업자 미등록을 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산출세액이 없어도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추징이 됩니다. 산출세액이 없다는 말은 수입금액에서 비용공제, 기본공제 하고 나면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한 경우 : 수입금액의 60% 비용으로 공제, 기본공제 4백만원 미등록한 경우 : 수입금액의 50% 비용으로 공제, 기본공제 2백만 원 미등..

연말정산 기본공제 요건을 미리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본공제 관련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를 한다는 말은 세금 부과대상 소득금액(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는 것이며, 그만큼 과세대상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세금도 따라서 줄어듭니다. 공제를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가족공제의미와 공제조건 가족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 및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한 본인, 배우자 및 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1인당 연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에 본인, 배우자, 자녀1명, 본인 부, 본인 모 도합 5명이라면 각 150만 원 하여 총 750만 원이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