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수입이 있는 임대인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해야 하는 지와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소득 과대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이유 2020년부터 사업자 미등록을 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산출세액이 없어도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추징이 됩니다. 산출세액이 없다는 말은 수입금액에서 비용공제, 기본공제 하고 나면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한 경우 : 수입금액의 60% 비용으로 공제, 기본공제 4백만원 미등록한 경우 : 수입금액의 50% 비용으로 공제, 기본공제 2백만 원 미등..

13월의 보너스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인데도, 할 때마다 신선한 연말 정산입니다. 올 해는 다르겠지 하고, 홈택스 버튼을 눌러봅니다. 미리 꼼꼼히 찾아보고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보아야 하겠습니다.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메뉴를 눌러서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목차 연말정산이란?한 해 동안 자신의 수입에 세금을 정산하여 결산하는 것이 연말 정산입니다. 일 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1월~12월까지 총 수입대비 세금을 이듬해 1월에 정산을 해서 2월 급여에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란?원천징수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회사가 직원의 월급여에서 직원의 세금을 감안하여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